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시기 단축
현행법과 달리,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열람 및 복사 수수료 면제
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3. 임의어 검색 가능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민사소송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서 검색을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서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최신 판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