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의 감경이 가능한데, 이 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양형에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상급심에서도 적정성을 판단하기 쉽게 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재판의 감경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판결문에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여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