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를 친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 범행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 [친족의 법적 정의 명확화]: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형사책임 실효화]: 가족 내 위계나 의존관계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피해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은폐나 침묵이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끝까지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