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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60일로 연장합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20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재판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유동수 등 9인
박
정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