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일본주의 법제화: 이제까지 대법원 규칙으로 유지되던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법적 권위를 강화합니다. 이는 공소장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2. 공소기각 판결 예방: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소기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높입니다. 현재는 이 원칙의 위반으로 인해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 기본이념의 강화: 해당 법안을 통해 형사소송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을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성을 보다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무효가 될 가능성을 줄여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