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권 강화:
- 피해자는 증인신문 없이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이용한 질문을 제한하고, 이러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재판 개선:
- 디지털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 영상물이 재생될 때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영상 재생 방식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더 절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