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 포함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적법한 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