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란을 없애고,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2.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든 소송에서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