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송치 통지 대상의 확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만 그 결과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피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 방어권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실효성 및 구속력 확보: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통지 절차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명시하여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불송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