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기소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고소권자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인만이 검찰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재정신청권자로 포함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고, 고소인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은 검찰의 재량을 통제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