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기소 결정문은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지만,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합니다.
2.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실명화 조치를 취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불기소된 피의자의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와 같은 의혹을 없애면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