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만 국선변호인이 제공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체포된 미성년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제공합니다.
2. 사형이나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제공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와 사형이나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