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 고위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제한
-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형평성과 사법정의 강화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이 일반 국민의 기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이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강화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