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예: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에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한 별도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휴대전화가 개인의 사적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검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에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