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원에 있는 사건 기록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보관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2. 구체적으로,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3. 피해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피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