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설치: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진화된 구조는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심의하기 위한 체제를 제공합니다.
2. 심의 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해 심의한 경우,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열람 제한 처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알 권리 보장: 이 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결서 등의 열람 제한이 이루어질 때 그 이유와 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공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