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 금지 조항 신설: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보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대 범죄의 특수성 강조: 내란죄, 외환죄 등은 그 행위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사법적 단죄의 확립: 최근의 사례를 통해 내란 사태의 주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법적 처벌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단죄를 확고히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