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 관련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나 수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명확하지 않아서 개별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나 수색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내란, 외환 등 중대한 범죄 수사에 있어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큰 이익이 걸린 중대한 범죄 수사에서 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 절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