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실질적인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2. 공소장에는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에는 수사검사와 결재 관련된 관리직 검사들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주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과정에서의 정황을 명확히 드러내어 수사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