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강압수사나 지연수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압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이렇게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강압수사나 지연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