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재판이나 수사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통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1조의2 신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제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등의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재판이나 수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