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이나 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이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리 사건과 재판 사건에서 해당 로펌이나 기업이 제척될 수 있도록 함.
2.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 해당 로펌이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함. 단, 각급 법원장이 특정 예외사유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3. 법관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출신일 경우,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할 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로펌이나 기업에서 대리하는 사건과 당사자인 사건을 모두 제척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