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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사유 확대: 기존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중요 참고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정재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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