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장애인과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원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2. 쉬운 말·점자 재판서 제공 의무화: 법원이 재판서를 쉬운 말로 요약한 문서와 점자 재판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재판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3.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제한 삭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누구나 보다 폭넓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의미합니다.
4. 전자적 열람·복사 비용 면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발생하던 비용을 면제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판결정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5. 열람·복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보완합니다(관련 조항 정비, 안 제42조 등).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형사재판 정보를 평등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정보접근권 보장과 재판의 투명성·신뢰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