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이 총 두 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형사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