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현행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구속 대신 피의자에게 적절한 석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피의자의 석방이나 불구속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무죄추정 및 불구속 원칙 유지: 개정안은 조건부 석방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의자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균형 잡힌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