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보석 청구 절차 개선]: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의료 증빙 자료의 객관성 강화]: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진료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병보석 남용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이른바 ‘병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차단하고,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