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목록을 볼 권리가 있으며,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법원에 해당 서류를 볼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서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재판 관련 문서를 제때 볼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