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줄이기 위해,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할 질문(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2. 피해자에게 제한된 범위의 질문만 허용하며, 이러한 제한된 신문에 대한 답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3. 미성년자나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법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2차 가해 방지 및 실질적인 진술권 보장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