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로 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처럼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구속 사유에 더해 피해자 위해 우려를 별도 기준으로 추가하려 해요.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법원이 구체적인 위험을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 구속영장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도 독립적으로 살펴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피해자 위해 우려 추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새로운 구속 사유로 두려 해요.
- 구속 판단 기준 확대: 기존의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 피해자 안전을 판단 요소로 포함해요.
- 스토킹·보복범죄 대응: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 법원의 개별 판단 유지: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 피해자 보호 강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상태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만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별도의 구속 사유로 추가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네 번째 사유로 추가하려 해요.
- 도주하지 않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낮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스토킹, 보복범죄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의 접촉이 계속될 수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안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사유가 추가된다고 해서 모든 관련 피고인이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별 위험을 판단하게 돼요.
2) 구속 판단에서 피해자 안전의 독립성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기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피해자 위해 우려를 제1항의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올려, 다른 구속 사유가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 안전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현재 조문에도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 내용은 있지만, 제안안은 이를 별도의 구속 사유로 다루려 해요.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재범이나 보복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위험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중요해요.
3) 피해자 보호와 구속의 균형
제안안의 목적은 구속영장 기각 뒤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위해를 줄이는 데 있어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가 법원이 상당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를 함께 판단하도록 한 구조인 만큼, 새로운 기준도 구체적인 위험과 사건 사정을 바탕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막연한 불안이나 추측만으로 구속이 결정되지 않도록 판단 근거가 분명해야 해요.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지, 피고인이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의 효과는 새로운 구속 사유를 얼마나 명확하고 신중하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와 가족: 피고인의 재접근이나 보복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피고인: 기존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별도의 구속 사유로 심사하고 판단해야 해요.
- 검찰과 수사기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해자 위해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변호인과 형사사법 관계자: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위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단순한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를 어떻게 구분할지 중요해요.
- 피해자 진술, 접근·연락 기록, 협박이나 보복 정황 등 어떤 자료가 판단에 사용될지 살펴봐야 해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보호조치로 충분한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 봐야 해요.
- 새로운 구속 사유가 과도하게 넓게 적용되거나, 반대로 실제 위험이 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심사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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