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 부과: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일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인이 법원의 관리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피고인이 법원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조건 위반 시 즉각적인 재구속을 가능하게 하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가 중대하거나 증인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필요한 석방과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