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확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3. 보호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체포·구속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확인 및 통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