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심문 준비시간 보장: 영장심문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힐 경우, 판사가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심문 일정과 방식이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졸속 심문을 방지합니다.
2.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권 명문화: 영장심문 과정에서 검사의 진술·의견 등에 대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갖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축소해 심문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영장심문 절차의 방어권 강화와 구인 남용 예방: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심문을 위한 구인 남용과 불필요한 신체구속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201조의2 등): 위 내용이 제201조의2 등에 반영되도록 조문을 신설·정비합니다. 영장심문 절차의 기준과 당사자 권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장심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필요한 구인과 구속을 줄이고, 영장 발부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