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확대: 기존에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제3자도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공익적 목적의 열람 허용: 개정안은 권리구제,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3자가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