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사유의 확대: 현행의 구속사유(주거 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에 더해, 피해자 및 그 가족·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제70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법원이 영장심사 시 피해자 안전 위험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2. 피해자 진술권의 제도화: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절차 보장을 위해 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명시하여, 그간 별도 절차가 없어 반영되기 어려웠던 피해자 의견 청취를 제도화합니다.
3. 진술 방식의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합니다.
4. 영장심사의 피해자 보호 중심 전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법정 사유로 반영함으로써, 영장 기각 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도록 절차 운영 기준을 개선합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 판단 시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제도의 목적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에 맞추어 절차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범·보복범죄 예방과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