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내란이나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중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기반한 대통령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대통령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형사법적 책임이 아닌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추궁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인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 국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