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 상향과 선고형 결정 과정 분리: 범죄 유형에 따라 선고형 결정을 위해 판사의 유죄 선고 이후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자의적인 양형 선택 방지: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함.
3.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 부합: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 유형에 따라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선고형 결정 과정의 분리를 도입하고,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목적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