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데, 구속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2. 현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만약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좀 더 확실히 보호하고, 법적인 구속기간을 악용하여 구속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