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도 압수의 목적물로 명시되도록 함.
2.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하며, 임의제출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정보의 압수는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함.
4.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한해 출력ㆍ복제하도록 하고, 출력ㆍ복제 과정에 피고인ㆍ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5. 압수집행하는 자에게는 정보 왜곡ㆍ훼손 및 오ㆍ남용 금지의무를 부과함.
6.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절차는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준용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의 압수ㆍ수색 절차와 관련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혼선과 어려움을 줄이고,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