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약 피의자의 자녀가 있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 남겨진 자녀의 보호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자녀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으로 인한 가족 해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