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 부여: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인정합니다.
2.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불이익 제거: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