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의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가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도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 접근 권리가 보다 강화되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