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의 기피신청 및 관할이전의 처리 기한 도입: 법안은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함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기피신청 및 관할이전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의도적인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속기간 산정 기준 변경: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구속기간을 피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반복적인 신청과 항고를 줄이기 위해, 일부 절차들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이전과 관련된 절차나 항고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재판 지연 방지: 이러한 법 개정은 여러 법적 절차를 악용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에 의한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형사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