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건을 관할이 다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할 경우, 피의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사건수리 후 아직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통지 없이 검찰청 검사 간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는 보복범죄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도주를 방지하고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수사준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하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복 행위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