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통지 의무 강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ㆍ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2. 통지 의무 면제 사유 설정: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통지를 방지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보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건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