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 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등의 액수,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벌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민들이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도 공정한 벌금부과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시민들이 납부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