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여부만 결정하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두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합니다.
2. 조건부 석방 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는 보석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3. 해당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의 자유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판사가 상황에 따라 구속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도록 하여, 법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