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전자 정보(영상, 문자기록 등이 저장된 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2. 전자 정보는 원격으로 쉽게 삭제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이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은 신속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정보 제공자(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합니다(안 제215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증거 확보의 신속성을 높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