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예: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나 수색 영장을 받아 어떤 장소에서 물건을 찾거나 증거를 확보할 때 원래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들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영장을 받은 사람(즉, 수색 대상인 사람)이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영장 집행을 마친 후에는 원래의 상태대로 가능한 한 돌려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법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적어넣어서, 압수나 수색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물건의 위치 변경이나 질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수색 등을 끝낸 뒤 가능한 한 기존 상황으로 복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압수나 수색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권리 침해를 줄이고, 민주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