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판정에서의 좌석 배치를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문 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고인의 신문 시 중압감을 주는 증인석 사용을 폐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줄여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3. 현행법상 정해진 좌석 배치(증인석에 피고인이 앉는 것)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변호사 옆 좌석에서 신문을 받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